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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소식/정부지원소식

주택도시기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by 머니노크 2023. 10. 20.

코로나19이후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경우는 재기를 하기 위해 다른 방도를 찾아보지만 딱히 해결 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청년층을 적극 지원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제도적으로 자립의 토대를 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으로 내집마련의 실현과 높은 금리로 인해 보다 목돈마련의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사업중 하나 입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먼저 체크 해야할 사항은 가입기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입 가능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주택도시기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하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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