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을 두고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종합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생계와 사업 영위 활동시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를 위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저금리로' 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22.9.30일(금)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5조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최대 금리 6.5%로 전환지원,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도 운영하고 있다.
- 지원대상 차주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새출발기금"으로 문의 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 - 부가가치셍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나뉘어 지원하게 됩니다.
- ※ 단,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금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환대상 채무
-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기업여신 -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사업목적 대출의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취급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자대출로 보아 대환대상에 포함됩니다.
- 대환한도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단, 가계신용대출은 이중 2천만원 범위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다.
- 상환 구조 - 10년만기 -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연1%고정 ( 최초 3년간 0.3%p 차감 및 최초 대혼시점에 보증료(10년) 전액 납부시 총액의 15% 일시납 할인
신용보증지금 사업자대출 대환프로그램 지원대상 확인하기 >>
지원대상 확인은 자가심사 > 전자서명/인증 > 결과확인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 사전 준비물은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셔서 인증해야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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